[외국자본 세금회피 봉쇄 추진] '투기자본 놀이터' 오명벗기 나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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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70,80년대 외국정부와 맺은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합리한 조세조약 탓에 한국이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 투기자본들은 한국이 세계 62개국과 맺은 조세조약을 분석,세금을 피할 수 있는 지역에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떠나는 외국 투기자본에 세금을 물리려 해도 조세조약에 걸려 과세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협상상대방인 외국 정부들이 반대 입장이고,일각에선 한국의 ‘반(反)외자 정서’를 비판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외국 투기자본 과세권 강화
재정경제부의 외국자본 과세 추진방향은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와 △불합리한 조세조약 개정으로 요약된다.
우선 조세피난처를 거쳐 들어온 외국자본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상 때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OECD 국가들과의 협상에선 25% 이상 대량 지분 보유 외국자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발생지(국내)에서 과세토록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10여개국과 맺은 조세조약은 투자자 거주국(해외)에서 과세토록 돼 있다.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보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훨씬 많은 만큼 조약을 고친다면 우리 측에 이익이 된다.
부동산 관련 과세도 마찬가지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의 조세조약에선 투자자 거주국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이를 미국 영국 일본 등과의 조약처럼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외선 난색,협상 난항 예고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말레이시아가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우리 측 제안을 작년 1차 조세조약 개정 협상 때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2차 협상에서 양국 간 조세조약 체결 이후 라부안이 조세피난처로 지정됐고 일본 호주도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OECD 국가들과의 협상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권 심의관은 "미국 등처럼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많은 나라는 과세권을 한국측에 넘겨주는 것이 손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에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때 과세문제는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 추세란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