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재테크총집합] 고령화사회 대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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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주는 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신탁상품에 대한 소개와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번째 시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사회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퇴직연금의 특성과 투자방법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을 설명해주시기 위해 윤부혁 퇴직연금팀 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앵커1]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수적이라 여기고 지난해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만들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인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윤차장1]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업주가 매년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을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노령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노령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일시금 지급 보완한 연금제실시
노령사회대비 사회보장제 강화
퇴직금의 생활자금 소모 방지
퇴직금의 지급보장 강화
이러한 노령사회에 있어서 노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2005년 12월 시행
이에 정부는 노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노후소득원이 되지 못하던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2]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차장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나눠서 연금으로 지급하느냐'하는 차이입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1961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
비용부담주체-사용자
비용부담수준-연봉의 30일분 이상
적립방식-사내적립, 형태-일시금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가 전적으로 기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퇴직금의 지급이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앵커3]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시행될 퇴직연금을 말씀해주시지요.
[윤차장3]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한 퇴직금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강화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이외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퇴직금이 노령자의 노후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비용부담주체-사용자
비용부담수준-연봉의 30일분
적립방식-60%이상 사외적립
지급형태-연금
퇴직연금제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고 기업주가 그 지급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그 하나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용부담주체-사용자
비용부담수준-연봉의 30일분
적립방식-전액 사외적립
지급형태-연금
또 다른 하나는 기업주가 퇴직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그 금액을 운용하여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그 둘째 입니다.
[앵커4]
앞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될런지 궁금하다. 이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
[윤차장4]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불규칙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경영위험을 줄일 수 있는 등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촉박한 도입일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퇴직금의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이 시행 초기에 바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5]
퇴직연금의 조기 활성화가 어렵다면 기존 퇴직금의 사외적립 수단인 퇴직신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윤차장5]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의 사외적립 수단인 퇴직신탁상품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금년 12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추가불입만 가능하며 2010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퇴직신탁상품 존립여부)
신규가입-시행일(05.12.1)부터 중단
추가불입-기존계좌 추가불입 가능
폐지시기-2010년까지만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퇴직금의 사외적립에 따른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금년 11월 30일까지 퇴직신탁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가입한 퇴직신탁상품은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신탁상품 가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택기준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은행은 100% 정부투자은행으로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퇴직신탁시장에서 은행권 1위를 고수하는 등 안전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게 고수익의 퇴직신탁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6]
지금까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소개하여 주셨는데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신탁상품은 없나요?
[윤차장6]
개인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으로는 연금신탁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신탁은 개인이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당 3백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시고,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미리 정해 놓은 연금지급기간 동안에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연금신탁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불입원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고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신탁상품은 신탁기간중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불입원금만큼은 보전해드리는 원금보전형 신탁상품입니다.
(연금신탁상품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 실명개인
매회 1만원이상 분기 300만원까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적립 10년, 적립후 5년이상
연금신탁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매 분기별로 300만원이내 입니다.
또한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은 적립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7]
마지막으로 노후대비용 신탁상품의 시장전망과 투자자가 유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차장7]
현재 판매되고 있는 노후대비용 신탁상품에는 앞서 설명드린 퇴직신탁상품과 연금신탁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대비용 신탁상품시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급속한 성장과 더욱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예상됩니다.
고객여러분께서 노후대비용 신탁상품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노후대비용 신탁상품이 장기상품임을 감안하여 단기성과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신탁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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