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에너지세제 개편안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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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2차 개편안은 지난 2001년 1차 세제개편시 설정된 휘발유 경유 LPG의 소비자가격 비율 100 대 75 대 60을 다시 100 대 85 대 50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유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LPG의 세부담은 낮춘 것이다.
수송용 연료 간의 에너지세 차이는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급문제와 직결된다. 2001년 시행된 에너지세제 개편의 시발점이 LPG의 수급불균형이란 점에서, 수송용 석유류의 수급문제는 수송용 에너지세 부담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또하나의 목적은 에너지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적정수준의 소비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소비억제 유도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송용 에너지소비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크게 대두되는 건 환경오염과 혼잡비용이다.
혼잡비용면에선 차량등록대수가 많은 휘발유승용차가 가장 높지만 환경오염비용 측면에선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경유차량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 경유차량은 연비가 높은 대신 승차감과 가격이 불리해 그간 사업용으로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유럽에선 개선된 승차감과 높은 연비로 일반승용차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경유승용차가 올해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취지는 경유승용차의 도입이 경유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대기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경유수요 억제를 위해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유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경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지만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수송용 석유류 중 가장 낮다.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의 강제적 감축의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경유 사용이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유는 연비가 휘발유보다 20% 이상 높아,경유 소비가 늘 경우 총 수송용 유류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다.
경유가 지닌 이러한 장점들을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번 2차 세제개편으로 경유세의 인상과 함께 등유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1차 에너지세제 개편때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걸 막기 위해 등유의 세금을 경유세와 연동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유와 연동된 등유의 세부담 증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때 서민의 난방용 연료로 각광받았던 등유는 세부담 증가로 도시가스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계속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2000~2004년 등유 수요는 38%가 감소한 반면 가정용 및 영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27%나 증가했다.
물론 등유수요의 감소와 도시가스의 수요증가 현상을 단순히 가격효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증대로 인한 청정연료의 수요증대와 이용편리성에 대한 선호도 등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감소됐던 연탄수요가 2002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고 특히 작년에는 16%나 급등하는 현상을 보면 등유가격의 상승이 연탄수요를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등유가 도시가스와 연탄으로 대체되는 데는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등유의 주된 소비자들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상점,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등유세의 상승은 서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연탄도 서민연료지만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등유 대신 연탄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이번 세제개편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과 사회적 비용부담 등의 요소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번 세제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세제개편 시행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것 같다.
에너지세제의 사회적 효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세제개편 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