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요건을 판정합니다. 도 미분양 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으로는 한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이하인 5호이상 다가구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해야합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 45평이하, 6억원이하인 2호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해야합니다. 재경부는 또 미분양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택건설업자들의 미분양 해소를 지원키로했습니다. 미분양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기존 미분양주택의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해 미분양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합산 배제하고 미분양기간이 1-2년은 2년간, 1년미만은 3년간 합산 배제합니다. 여기서 미분양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업에 의한 허가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1년미만 미분양주택이므로 2007년까지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