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기존 미분양주택의 경우 200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합산 배제하고, 다음으로 미분양기간이 1-2년은 2년간, 1년미만인 경우는 3년간 합산배제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