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금융업자는 대부업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광고를 할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맞춰 무등록 대부업은 물론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사례의 70% 이상이 무등록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