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미임용 교사 10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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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내려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1000명이 2006~200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 보호를 위해 이들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했으며 공개전형은 일반 응시자 시험과 같이 실시하고 과락제 등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들이 원하면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국어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 한문 등 6개 교과목의 부전공 자격 취득 과정을 오는 6월15일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8개 국립대에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 적격 여부는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하는 필기 및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