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발표한 '민간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교통수요 예측 결과가 대부분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민자 도로 가운데 민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 실적이 예측 통행량의 41.5%(2003년 기준) 수준이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47.1%,우면산 터널은 21.7%로 통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에 못미치면 그만큼 민간업자에 최소 운영 수입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이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간투자액의 20%에 달하는 2900억원이 최소 운영 수입보상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 부족에 따른 운영수입 보상을 매년 1000억원씩,20년 간 보상해준다고 가정하면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전액을 회수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교통시설의 통행료가 재정으로 추진한 교통시설의 통행료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민자 사업의 투자 회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해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높은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거리와 차로를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에 비해 1.84∼2.3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민간사업자끼리 경쟁을 피하려고 단일 컨소시엄을 짜고 단독 응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 △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하수종말처리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등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사례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교통수요 예측을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투자수익률 예측 때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동향을 반영할 것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축소할 것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을 재원 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되 먼저 군 막사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문제가 없으면 도로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