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 이해동 위원장은 2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규명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해본 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뉴스레이다' 프로그램에 출연, "12.12 반란과 5.17 내란음모 등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조사 및 재판기록 등을 1차적으로 다 봐야할 것이고 그래서 밝혀야 할 요소가 있을 때 밝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5.18에 대한 조사를) 한다 또는 안한다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위원회가 협의해서 조사대상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공식적으로 (첫)회합을 갖기로 했다"면서 "그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열려있으며 모든 위원들이 이것은 (조사가)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녹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군내 의문사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수년간 관련 법률에 의해 활동해온 사안"이라며 "(의문사와 관련) 개별적인 사건을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는 법률에 의한 사법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 개별사건을 조사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사안별로 왜 이런 작전이 일어났고, 전후관계는 무엇인지 등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견되면 당연히 명예회복은 물론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당국에) 권유할 것"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국방부와 군의 반성이 따르고 국민이 이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사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과거사위내 민간위원들과 국방부측 위원들과의 갈등 우려에 대해 "과거사위는 국방부의 의지에 의해 출범한 만큼 군의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실미도 및 녹화사업 등을 조사할 과거사위는 27일 현판식을 열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측 인사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