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KT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은 1159억원.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시내전화 요금과 PC방 전용회선요금에 대해 담합행위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에 KT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가격조정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텔레콤측의 파기로 실제 담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S) KT 관계자 "이번 결정은 통신업체의 특수성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부족에서 생긴 것이다.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중규제로 사업자가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통부의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시작되면서 KT 자체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증거가 명백하다며 KT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N/S)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이번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정거래법상(공동행위 규제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치에 양보도 없는 공정위와 KT, 결국에는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뒤집힌 사례가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이브이뉴스 김민수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