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고용안정화사업이 기본적인 인력 수급계획 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집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자집 홀서빙 업무를 직업연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직원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일부 고용안정센터는 10층짜리 대형 청사를 마련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국회가 감사청구한 ‘고용안정화사업(청년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업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제대로 조사하는 게 선결 과제인데도 인력 수급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38개 법정 기본계획 수립 대상 중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등 8개는 지금까지도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분야의 인력 수요 전망은 부처별로 최대 11배나 차이나는 등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외식업소 홀서빙 업무를 직업연수 대상으로 인정,피자헛 등 4개 대형 외식업소의 홀서빙 근무자들에게 인건비 3억원을 지원하는 허술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청년 인턴을 채용한 뒤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519개 업체에 인건비 1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년(청소년)들의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세척 도장 등 일부 공정에서 황산 같은 유독물을 사용하는 유독물사용업 1626개 업체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 수가 4만7000여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에는 청소년들이 원천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 등에는 미성년자 제외 규정이 없는데도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11개 자격시험에선 미성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99개 고용안정센터가 업무량 직원수 등에 관계 없이 대형 청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일부 센터는 10층 규모의 대규모 청사에서 직원 62명이 5809㎡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