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가 수도 워싱턴을 항공기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격추명령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랜디 비어즈워스 국토안보부 차관 대리가 최근 발생한 세스나 경비행기의 워싱턴 비행제한구역 침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회의결과와 관련, 지난 17일 작성한 e-메일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에는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이클 잭슨 부장관이 참석했다. 비어즈워스 차관 대리는 이 문건에서 "우리는 일선 경찰이 무력사용 정책에 맞춰 자위권을 보유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한가지 가능한 선택방안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해안경비대가 이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마다 수백대의 민항기들이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군이 보유한 격추권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지 포레스만 버지니아주 국토안보국장은 무력사용권을 확대한 상황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착오가 생기게 되면 워싱턴 상공에서 지휘계통 상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