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사장 선임때 정부승인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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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 취임까지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관준칙은 학교법인 설립시 정관 작성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실제로는 정관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구속해왔다.
특히 사립학교법 20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준칙에서는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 취임까지 승인받도록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