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침범, 무허가 조업한 전력이 있는 어선들은 앞으로 조업 없이 EEZ만 침범하더라도 일본 당국에 나포돼 조사받을 것으로 보여 한국과 일본 어업 당국의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경남 통영 해양경찰서와 통발 수협에 따르면 최근 일본내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측 EEZ나 영해를 침범한 적이 있는 한국 어선 22척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들 어선은 지난해 81차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먹장어를 잡는 통발 어선이 대부분으로 일본 당국이 항공 촬영이나 인공 위성으로 적발한 일종의 블랙 리스트이다. 따라서 해당 어선들은 앞으로 EEZ를 침범할 경우 적발 당시 조업 여부에 관계 없이 나포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수협측은 전달받았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어선들이 EEZ를 침범, 불법 조업하는 현행범에 한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의해 나포돼 왔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본국의 체포영장제도에 의한 `통상 체포"라고 설명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명백한 불법 조업 등의 증거 없이 과거 행적 또는 정황 증거에 의존, 사전 영장 청구에 의해 통상체포제도를 도입해 관행화하는 것은 한.일 어업협정 운영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통발 수협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 과잉 단속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0시 21분께 일본 규슈(九州) 남서방 217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통영선적 78t급 장어통발 어선 1척이 적발되는 등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6척의 통영선적 어선들이 일본 EEZ를 침범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나포됐었다. (통영=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