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내기골프에 대해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씨(47) 등 3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한다지만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다른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이런 점을 알고 거액 내기골프를 친 것은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이번 판결처럼 억대의 내기골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고 "실력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운동경기라도 우연이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으면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화투나 카지노와는 달리 골프와 같은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며 8억원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씨 등은 작년 3∼4월 경기도 제주도 태국 등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최소 5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