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명예퇴직에 불응했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외환은행 별정직 직원 10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 노사에 대해 1개월안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심판사건에서 심문회의를 연장하고 노사간에 합의를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은행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 관계자는 "은행측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복직도 가능하다."며 은행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