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에서 재벌금융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재벌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마련,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례가 10개 금융회사,13건이나 되는 등 재벌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 확대에 이용하는 구태가 여전하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법을 위반한 재벌금융사에 대해서도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