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 사는 민속탈 제작자 차모씨(55)는 나무뿌리를 이용해 장식용 고배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지난 2002년 1월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나무뿌리 고유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채 고배탈을 만드는 기법으로 차씨가 지난 20여년간 민속탈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차씨는 지난 2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통보를 받았다. 차씨가 특허출원하기 한 달 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리포터와 같이 자신의 발명품을 제작하는 등 기술을 미리 소개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2일 차씨처럼 특허출원 전에 TV에 나와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면 특허법에 따라 '출원 전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돼 등록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동종업계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명이 특허 등록되기 위해선 출원 당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는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이전에 TV 등 매스컴에 알렸다면 널리 알려진 기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를 등록받고도 출원 전에 TV에 방영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효가 된 경우는 1993년 이후 현재까지 5건에 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에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구제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발명이 방송에 공개된 사실은 등록을 받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출원 전에 방송을 비롯한 다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