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두번이상 거부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2006.04.03 00:28 수정2006.04.03 00: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금영수증 발급을 두 번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들에게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하되,이를 수정하지 않거나 두 번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이 신고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최고가 경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잇따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 A클래스(BRK.A) 주식은 전 날 1.8% 상승한 784,957달러 (11억4,015만원) 를 기록했다. B... 2 글로벌 펀드매니저들,3월에 미국 주식 40%p 줄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3월에 미국 자산에 대한 노출을 한달만에 약 40%p 줄여 역대 최대 규모의 월간 감소를 기록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월례 펀드... 3 금감원,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3등급 확정통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고, 이 사실을 18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작년 12월 13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종료한 이후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