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택금융신용대출, 금융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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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권 처리에 은행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담보 대출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 때의 대출금중 부족한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한 금액만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대출의 부실채권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회수를 못할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해 채권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대출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관리회사(AMC)를 비롯한 제3자에게 채권 매각이나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채권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한만큼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위변제'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법원에 일단 담보물건을 경매로 넘겨 회수를 시도한 후에 대위변제가 이뤄지는데 경매처리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경매처리를 기다리며 연체된 채권이 쌓이는만큼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이 대출이 많은 곳은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 대출의 잔액이 최소한 10조 이상에 이르며 주택금융신용대출의 연체율 8%를 적용하더라도 8,000억원이 넘는 연체금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한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은행은 상반기 일반 담보대출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ABS발행을 추진합니다.
처리가 쉽지 않은 주택금융신용대출 채권 대신 다른 일반부실채권을 서둘러 처리해 전체적인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보증서를 받아가며 담보 이외 추가 대출이 나갈때는 좋았지만 이젠 이 대출의 부실문제가 시중은행들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