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제때에 배송하지 않은 '담슈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슈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화와 운동복 등을 판매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약정한 기간내에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에 따라 대금의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요구를 상습적으로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