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악질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산케이(産經)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성범죄'로 복역한 자들의 출소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과자들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규정해 신상 정보를 등록, 올 가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범방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등록 제도는 이미 미국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청은 성범죄 이외의 죄목으로 복역한 자들이라도 범행 동기나 상담 과정 등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별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찰청이 월 1회 법무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출소자들의 거주 예정지 경찰본부 등에 이를 통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출소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이들에게 말을 건다거나 하는 초기 행동 양상 등을 파악해 흉악범죄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행동 요강 등을 정리해 전국 경찰서에 통보한 바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