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의 지분 보유목적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슈퍼개미'가 시장에서 '실종'됐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3월29일 이후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사들여 주요주주가 된 사례는 케이알과 선광,에이엠에스,씨엔에스디펜스 등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모두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젠,한원마이크로웨이브,엔피케이,디엠티,윤영,BET(퇴출),지니웍스(퇴출) 등 개인투자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사례가 매달 2~3건씩 속출하면서 시장에 슈퍼개미 테마가 형성됐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영참여 의지가 분명한 개인투자자가 그만큼 적었던 셈"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큰손의 단순지분 참여로 인한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엠에스 등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지분 참여를 밝힌 기업들도 당일 반짝 강세를 보였을 뿐 '약발'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29일부터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는 지분보유 목적에 대해 '경영참여'나 '단순투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경영참여 목적이라고 밝힌 투자자는 자신의 실체와 자금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