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이 제기한 추가시험실시 집행정지신청에서 승소 해 5.22일에 예정대로 추가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사 과대배출과 기존합격자와의 형평원칙 등을 이유로 들어 추가시험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추가시험의 실시는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로 적법하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시험에는 전체 응시자 16만5천여명 가운데 83%가 재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