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건축단지들은 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로 지어야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소형, 초대형 아파트 건설이 크게 줄어 조합원들의 수익성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18평(60㎡) 이하 20%, 25.7평(85㎡) 이하 40%, 25.7평 초과 4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으나 여기에 면적 기준을 더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에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강남권 일부 단지들이 기존안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18평 이하를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분을 초대형으로 건설해 주택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