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에 다른 부위 고기를 붙인 이른바 '접착갈비'를 팔았다 하더라도 진짜 갈빗살 성분이 더 많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에게 접착갈비를 진짜 갈비로 속여 팔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적용이 힘들다는 맹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갈비 제조업체의 대표였던 이모씨(44)는 2002년 1월부터 미국산 소갈비를 17cm 크기로 잘라 소갈비를 만들고,이에 못미칠 경우 식용접착제로 부챗살 등을 붙여 홈쇼핑과 백화점 등에 '이동갈비'로 유통시켜 왔다. 이씨는 진짜 소갈비는'이동갈비1', 갈비뼈에 부챗살을 붙인 것에는 '이동갈비2'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갈비의 수입이 중단되자 이씨는 대신 호주산 갈비를 수입했다. 호주산 갈비는 미국산보다 갈빗살이 부족해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부챗살 등을 붙여 '이동갈비3'으로 표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1억3000만원어치의 이동갈비3을 포함해 2002년부터 총 176억원어치를 판매한 이씨는 지난해 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이씨에 대해 이동갈비3을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갈비가 전체 중 39%이고 부챗살 등이 21%를 차지하는 이동갈비2는 우선 성분이 소갈비이기 때문에 진짜 갈비로 볼 수 있으며 이동갈비3(소갈비18%,부챗살 등 42%)만 소갈비로 보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