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비교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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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간 수수료 비교공시제도를 상반기내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은행 수수료 비교공시는 전체 수수료 항목이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 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은행별로 수수료 체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수료 안내장을 작성토록 하고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