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확대할때 이용되는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시세 상한가가 아닌 평균가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도공문을 내려보내는 동시에 오늘부터 담보인정비율(LTV:40~60%)을 아파트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종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