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17
수정2006.04.03 00:20
그동안 4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받아온 서울 동작구 관악로변의 층고제한이 해제돼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동작구청은 상도5동과 관악구 경계인 봉천고개, 사당1동 까치고개 주변 2950m구간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건축물 층수제한이 없어지고, 용적률과 건폐율 적용만 받게 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