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소버린 임시주총 항고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제25 민사부는 13일 소버린이 제기한 SK 임시주총 소집청구 항고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행사는 제도의 취지를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SK는 이에 대해 "당연하고 예상했던 일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