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교수의 경우 채용과 관련 다른 2개 대학 교수들과 다리를 놔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따라 해당 대학 교수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지역 C대학의 교수 채용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13일 시간강사로부터 광주.전남지역 2개 국립대 전임교원 채용 청탁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C(40)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교수는 지난 2002년 4월과 6월 시간강사인 S(34)씨에게 전남지역 모 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각각 8천만원과 1천만원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C교수는 S씨가 C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응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 교수 2명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2003년 5월과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C교수는 자신이 광주.전남지역 대학 음악학과 교수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을 악용, 계획적으로 S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교수의 이같은 범행은 S씨가 전날 C대학 채용 비리와 관련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S씨가 공채에 응시한 2개 대학 관련자들과 C교수간에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교수 임용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대학 교수 A(50)씨와 당시 심사위원 등 교원 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수들을 다음주 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교수 2-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의 경우 C대학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다른 대학으로의 확대 수사는 아니다"며 "하지만 의혹이 있거나 정황이 드러난다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