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포함해 의료산업에 민간 자본을 대거 끌어들이는 방안을 연내 확정짓기로 했다. 또 의사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의료시장도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고부가 서비스 산업인 의료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비영리 법인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일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광고를 활성화하는 것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때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의료 지속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 중심의 바이오산업 단지 구축 △암ㆍ당뇨병 등 10대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