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신종오 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자동차 노조 정모(41.전 대의원), 김모(43.대의원), 김모(43.전 노조집행부 간부)씨 등 3명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04년 4월 취업 희망자 조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으로부터 입사를 추천해 주고 1천500만∼5천만원씩 모두 2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 대의원 김씨는 지난해 2월 취업 희망자 김모씨의 어머니 성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전 노조집행부 간부 김씨는 2002년 10월 취업 희망자 박모씨의 어머니 강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신 판사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들 3명을 구속수감하고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