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탄력세율적용 혜택 연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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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등 14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품목에 대해 특소세 적용기간은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간담회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의 경우 기본세율은 10%였으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8%로, 2000CC이하는 5%에서 4%로 각각 낮아지는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품목별 일반세율과 탄력세율을 보면 카지노용품 수협용 총포류는 20%에서 14%로,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등은 20%에서 14%로 낮아집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