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 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 과 투기지역 지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뿐아니라 2007년 이후에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주택 매매계약후 15일안에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유지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내년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게되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며 "투기지역에서 기존 양도세율에 15%포인트 범위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