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운용자와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증시 퇴장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LG경제연구원 이철용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의 쟁점과 해법'이란 자료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지급률 유지시 2047년 기금이 고갈되는 등 길게보면 덩치가 작은 게 문제인 반면 앞으로 20년동안 국민연금 덩치가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작년말 133조2천769억원인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규모는 연금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2035년 1천715조4천억원으로 불어 이 돈을 담아내기에 한국 자본시장이 너무 좁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확대 영향과 관련해 수익성 증대측면에서 미국과 달리 1990년이후 반드시 장기보유(Buy&Hold) 필승론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주식투자 확대가 곧 수익률 증가를 뜻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금 수익률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또는 존속 가능성 강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제적활용은 가입자들의 동의 또는 승인아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 이어 적정 주식투자 비중의 경우 간접투자까지 감안한 개인부문 자산 포트폴리오내 주식비중 8.4%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 국면연금의 주식비중 8.9%가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업,외국인투자자 등 국민경제를 관리하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며 이를 대입하면 국민연금의 적정주식투자 비중은 20%선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이같은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할 경우 가입자들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재량이 아닌 시스템에 의거해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인수나 합병등 중요사안은 운용담당자-외부전문가-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의결권행사위원회'를 두어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상장및 등록기업의 주식을 처음 5% 이상 보유하거나 그 뒤 1% 변동시마다 5일이내 보고하는 '5%룰 ' 적용은 단순투자의 경우 일반투자자대비 보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권고. 특히 현행 보험료율및 지급수준 유지시 2030년대 중반부터 연금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유 주식의 현금화(=증시 퇴장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이 연차적으로 상승해 2035년 20%라고 가정할 경우 보유주식가치가 343조원에 이르러 당시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의 20%를 점유하게 된다고 추정했다.이 주식을 2035년부터 12년동안 모두 처분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년 28조원어치를 매도해야 하는 규모. 이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간접투자를 활성화시켜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또한 해외주식및 채권 등 투자처 확대도 검토.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