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선거참모였던 지모(50)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씨가 작년 4월 총선 때 전대월(43ㆍ구속) 하이앤드 대표로부터 8천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씨는 조사에서 "전대월씨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은 개인 채무변제에 썼고, 극히 일부만 선거활동비에 썼다. 이광재 의원에게는 이런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씨와 관련된 계좌추적과 채권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지씨가 실제로 전씨의 돈을 빚 변제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의 소환 시점과 관련해 "수사범위가 넓고 사전에 확인할 부분이 많아 이 의원의 소환 조사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9일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사무실에 대해 실시한 2차 압수수색에서 `2004년 업무일지'를 확보, 유전사업에 관여한 단서 등을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세호 전 차관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 밤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종 불법 정황들이 포착되고 수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외사부 박민식 검사 등 검사 2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이로써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한 수사검사는 홍만표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