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10일 대통령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입법예고 당일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하는 날 또는 입법예고가 생략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날에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안 의원은 "총리령, 부령, 훈령 등과 달리 대통령령은 매우 중요함에도 제.개정되고 난 뒤 국회에 제출돼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대통령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국회가 이를 사전 검토해 법률위반이나 국민의 권리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