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청계천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로비가 통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구속된 김일주씨나 양윤재 행정제2부시장 모두 청계천 주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미래로RED사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청계천 주변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과정에 대해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무시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청계천 주변지역은 구역별로 고도는 50m,70m,90m로,용적률은 600% 이내로 묶여 고층건물 건립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고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계천 주변은 70m,세운상가 등 전략 재개발지역은 11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용적률을 최고 1000%까지 허용하고 층고도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도심부 발전 계획과는 차이가 있었다. 당시 시정연은 "서울 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청계천 주변의 높이를 최대 50m로,세운상가 주변은 70m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들도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면 역사문화 공간과 조망이 훼손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양 부시장은 이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었다. 양 부시장과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미래로RED는 현재 중구 삼각동 수하동 5 일대에 연면적 3534평(대지면적 2572평),지상 38층,지하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이 안은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