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측은 10일 대법원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으로 불린 `병풍(兵風)'사건과 관련, 의혹제기의 당사자인 김대업씨 등에게 1억6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해 "현정권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의 핵심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병풍'은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만적인 정치공작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이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당시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내세워 `펌프질'하며(치켜세우며) 공작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현 정권의 고위직에 있다"면서 "누가 이와같은 공작을 기획했고, 이용했는 지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여권이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하는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기관과 정보기관, 일부 언론이 동원된 이 문제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도 당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전 총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