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6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5월30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1년전 까지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선거법 정신"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관련법과 국민연금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시기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내에서 충분하고 진지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서 경제 회생에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논의가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국가보안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성실한 심사와 입법이 이뤄지도록 야당측에 촉구하고 사립학교법도 당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