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내용으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토지 소재 시.군과 인근 시.군 거주자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투기지역을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 지정으로 바꾸고 불법투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하는 등 투기방지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