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6일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투명한 정치문화에 앞장서야 할 중진 정치인인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당 대표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박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고 같은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6억5천만원은 수수를 부인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