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이 회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들의 효율적인 입법대책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대상 주요 법안은 비정규직입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관련 법안 등이다. 비정규직입법안은 국회 환노위와 노사정이 그동안 11차례의 실무협상을 갖고 막판까지 타협을 벌였으나 최대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종료시의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대상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본인 평균소득의 9%에서 15 %까지 올리고, 받는 보험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것이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부가 지난 2003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3년째 표류중이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오명(吳明) 과기부총리,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근태(金槿泰) 복지, 오영교(吳盈敎) 행자, 김승규(金昇圭) 법무,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 그리고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