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제이유네트워크 등 12개 다단계판매업체는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인 매출액의 35%를 초과해, 적게는 35.9%에서 많게는 167.5%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이모든엘에프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을 위반하고,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에게 시정명령을, 멜라루카인터네셔날코리아 등 8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소망라이프 등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