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 계량기의 봉인장치를 놓고 한 중소기업과 특허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계량기 봉인장치 제조업체인 델타는 한전이 자사의 '기기 봉인장치' 특허를 침해해 최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다고 밝혔다. 전기계량기 봉인장치는 일반인이 계량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로,델타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한번의 조작만으로도 봉인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해 지난 2002년 특허등록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델타의 특허에 대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지난 4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한전이 지난 2002년 2월 재향군인회로부터 봉인장치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비롯됐다. 재향군인회가 봉인장치를 새로 공급하면서 기존 제품과는 달리 델타의 특허와 유사한 봉인장치를 공급한 것.이에 델타는 지난해 12월 경고장을 보낸데 이어 이번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한전측은 납품받은 봉인장치가 델타의 특허와 유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허자체가 무효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델타 관계자는 "델타의 특허는 브룩사가 개발한 봉인장치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한 것"이라며 "보다 진보된 기술이므로 특허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