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회사가 노동자 뽑는다 ..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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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항만의 하역회사들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을 통하지 않고도 항만 하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항만 근로자의 절반인 1만1천여명의 노동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항운노조가 설립 이래 1백년간 유지해온 '노무공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해양부 브리핑을 통해 "노무공급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항운노조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 중 부산과 인천항의 하역회사가,2007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항만의 하역회사가 자율적으로 하역 노동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오 장관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노동자의 숫자가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며 노동자가 한 기업의 일을 전담할 수 있어 숙련도도 높아지게 돼 연간 1천억원 상당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개편 방안 추진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 장관은 "이동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퇴직수당을 포함,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략 3천억~4천억원선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역회사들은 소속 조합원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뽑을 경우 업체에 따라 인건비가 지금보다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송형석·박동휘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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