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반발해 전국 일선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제도의 변화에 즈음해 법원, 검찰, 재야, 학계 등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며 "하지만 (검찰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사개추위 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진행중이며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사개추위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논의과정이 있는 만큼 검찰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많다"며 "검찰이 사개추위 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조정' 토론회 주재 계획과 관련, "어제 끝난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며칠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까지 토론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와 논의 내용, 각종 타협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