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세금신고 누락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내달 24일까지 한 달여간 계속될 예정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상근 직원에 대한 2003년도분 갑근세를 떼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며 "내지 않은 세금은 1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른 시일 내에 신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직원이 4명뿐인 초미니 시민단체. 이처럼 작은 단체가 1백만원가량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씩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연맹이 부당세금 불복운동,세금 환급 운동 등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캠페인에 대한 '손보기'가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갑근세를 내지 않은 데 대한 민원이 들어와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했을 뿐이며 이미 세금을 내기로 연맹측과 얘기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