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공건설공사에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예비비란 예산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건설현장여건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사예비비 올해 5월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대규모 SOC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규모는 공사 낙찰가의 8%로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처는 또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단가검토 절차를 폐지하는 등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